박수홍이 20억 아파트 김다예에 넘겨?…이진호 “전세 끼고 3억에 매입”

방송인 박수홍(52)과 친형 부부의 법적 분쟁 중에서 어머니 지모씨(81)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수홍이 현재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아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유튜버 이진호가 반박의 주장을 내놨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박수홍 어머니가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해 봤다”고 운을 뗐다.

 

해당 영상에서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서,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인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 어머니 지모씨가 “수홍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김다땡(김다예)에게 넘겼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이진호의 반박 주장이 담겼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아들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아파트를 김다땡에게 넘겼다’(라는 게) 큰아들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씨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다”라며 “(증언대로라면) 아들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의 동의도 없이 넘긴 불효 자식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박수홍씨의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 살고 있는 ‘카이저 OOO’이라는 아파트이고,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라며 “어머니가 이 아파트의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매수 당시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고,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씨가 아니라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 박씨였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어머니의 지분 5% 역시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씨가 김다예씨에게 집을 넘길 당시 매매가는 12억5000만원이었다”며 “결과적으로 12억5000만원도 돈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그 결과값이 기재가 돼 있다라는 의미는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또한 “혼인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집을 김다예씨에게 매각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보면 답이 나온다”라며 “박수홍씨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카이저 OOO'을 비롯해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 나오던 시기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박수홍씨는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다”며 “형과의 갈등 과정에서 밝혀진 재산상황은 불과 3000만원이다. 얼마만큼 현금이 없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다예가 12억5000만원으로 집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선 “이 집을 세를 끼고 샀고, 이 집의 당시 전세가는 9억5000만원이었다”라며 “김다예씨가 매매하면서 쓴 돈은 3억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다예씨가 20대이고 3억원을 한번에 쓸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됐다”라며 “자신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3억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쓰인 3억원에 대한 근거는 세금자료로 근거로 남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