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급 잔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에 근거한 환경부 산하 법정단체다. 6년 전 환경부 종합감사 당시 특별성과급 지급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수도협회가 임직원에 지급한 성과급은 총 7억7698만4000원으로 최근 9년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또 환경부 감사에 따른 성과급 제도 개정안이 적용된 2017년 이후가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큰 모습이었다. 성과급 제도 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하수도협회는 2017년 환경부 종합감사 조치의견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특별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내부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을 신설했다. 내부성과급은 개인·부서의 업무성과 달성도에 따라 직원에게만 지급한다. 경영성과급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근임원과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