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빨대, 플라스틱보다 4배 비싸”… 카페마다 속앓이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한 달 앞… 20곳 돌아보니

플라스틱 빨대 사용 70% 달해
자영업자, 규제 품목 실효 의문
환경부 “과태료 유예 늘릴 수도”
환경단체 ‘계도 연장 검토’ 반발

“머그컵 말고 종이컵에 주실 수 있나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주문한 시민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쓰던 컵은 사용하기 싫다”는 이유였다. 카페 직원은 손님의 요구대로 차를 테이크아웃용 종이컵에 담아 제공했다. 인근 또 다른 카페에서는 매장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는 시민들의 컵에 꽂혀있는 플라스틱 빨대가 눈에 띄었다. 얼음이 든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 30대 직장인은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주니까 별생각 없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 손님이 일회용품 컵에 담긴 음료를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만연하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선호한다’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서울 마포구의 카페 20곳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는 14곳(70%)에 달했다. 종이빨대를 쓰는 4곳, 환경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빨대를 쓰는 2곳을 빼면 모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고수했다. 이들 사업주가 한 달 뒤에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 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담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전국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31일 개정 공포된 이후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는데, 다음 달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카페 업주들은 여전히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1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43)씨는 일회용품 규제 품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씨는 “종이 빨대가 잘 썩어서 분해되는 것도 아닌데 왜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하고 종이 빨대는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음식 배달에 엄청난 일회용품이 사용되는데, 그건 왜 규제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10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권모씨도 “지난해부터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손님들도 변화에 적응한 상태”라면서도 “일부 손님들은 종이 빨대 느낌이 싫어서 아예 이용하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권씨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4배 정도 비싸다”면서 “종이 빨대로 전환한 초반에는 아예 빨대를 안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비치되어있다. 연합뉴스

업계 반발 속에서 환경부는 일부 품목의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중단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음 달 24일 전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시 계도기간이 연장될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계도기간 소식이 알려진 당시에도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규제 대신 계도를 택해 규제를 포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