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서 ‘위증교사 배당’ 비판 “사건 병합시켜 재판 지연 의도” 중앙지법원장 “예규에 따른 것” 야당도 “사법부 독립 표상” 반박 ‘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에 결과가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병합 가능성에 대해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되면 언제 선고될 것 같냐”면서 “법원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을 계속 병합하면 다음 대선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표상”이라고 맞섰다.
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 국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증거 기록이 방대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이 이들 사건과 병합되면 심리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특별한 게 아니라 통상절차”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은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