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 뉴스1

수원고법 형사3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선고 직후 신 시장은 연합뉴스에 “항소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 시장직을 유지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