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단체 "유보통합 위한 법 개정,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정부가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 단체가 25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12개 유아 교육(유치원) 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학교 교육을 무시하고 구체안도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유아학교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학교 교육인 유아교육과 복지부의 보육 사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부에 일방 통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은 이미 법적 학교이며 만 3∼5세 유아는 학교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