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끼었는데 갓길로 끌고 가”… 美 로보택시 크루즈 운행 중단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결정
‘크루즈’ 운행 허가 중단하기로
2023년 들어 로보택시 사고 잇따라

미국에서 제너럴모터스(GM) 자회사 ‘크루즈’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가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끌고 가는 사고가 일어나 캘리포니아주 교통 당국이 해당 업체의 운행 허가를 중단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이날 성명을 통해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대중이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며 공공 도로에서 이뤄지는 차량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운행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크루즈 측이 이달 초 일어난 보행자 사고에 대한 비디오 영상을 DMV에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세부 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다”라고도 지적했다.

미국 자율주행 로보택시 '크루즈'의 모습. EPA연합뉴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다른 차량에 치여 크루즈 로보택시의 경로로 진입했고, 빨리 멈추지 못한 로보택시의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로보택시가 “충돌을 감지하고 제동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행자를 약 20피트(약 610㎝) 앞으로 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DMV는 조사 결과 로보택시가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뒤” 그를 덮친 것이라며, 이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뒤에 보행자가 차량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갓길 주차 기동을 시도하면서” 차량 아래의 보행자를 끌고 간 것이라고 정정했다.

 

로보택시가 사람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크루즈 차량이 천천히 이동하던 중 초록 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잇따른 사고에 크루즈뿐 아니라 로보택시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은 이날 주 공무원들에게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공공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보택시 확장을 통제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와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는 각각 작년 2월과 3월부터 야간에만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다 지난 8월 초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로보택시의 보닛 위에 라바콘(안전콘)을 올리면 운행 기능이 무력화되는 현상을 이용해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위를 진행한 단체 ‘안전한 도로를 위한 반란’은 “로보택시가 (라바콘과 같은) 작은 장애물에도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한 서비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전했다.

 

크루즈의 운행 중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DMV는 크루즈의 운행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