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허 대표 지지자들로 북적였으며, 사진을 찍으려는 취재진의 앞을 가로막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음에도 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