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를 새로 개정했다. 특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금감원은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우선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안건 기재 순서에 따라 편제를 개편해 안건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특히 직전 개정 시기인 2016년 이후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산업통상자원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K-ESG)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현행 법령과 기업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삭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로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 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