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대구시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 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문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를 겪을 위험이 커진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 시민이 대구시 시민사랑방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 제공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국내 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이다.

 

비수도권에서 결혼 중개 사업자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6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20.6%(223건), ‘품질 불만’ 4.2%(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도 계약 해지 거부나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도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22~2023년)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57개(78.1%)가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51개(89.5%) 사업자는 현행 표준약관을 반영해 약관을 개선한 상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 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고작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다.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일부 사항을 빠뜨리기도 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