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서울시 소유의 노동자복지관 두 곳을 무단으로 점유 중인 양대 노총 서울본부와 산하 가맹단체를 상대로 시가 이르면 다음달 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위탁 운영 계약이 지난달 24일자로 종료됐는데도 기존 입주단체들이 퇴거하지 않자 복지관 내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공간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 2곳이다. 서울시복지관은 1992년 개관시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강북복지관은 2002년 개관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해왔다.
이에 시는 민주노총에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산하 단체가 여전히 복지관을 떠나지 않고 있다. 강북복지관에 사무실을 뒀던 민주노총 관련 12개 단체 중 사무실을 철수한 단체는 5개에 불과하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등 7개 단체는 여전히 사무실을 빼지 않았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8개 가맹단체가 입주했던 서울시복지관 쪽에도 복지관 내 노동단체 사무실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원상복구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단체가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점유가 장기화하자 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을 재구성하려던 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수탁단체가 신규 입주단체를 선발해야 하지만 기존 단체들이 퇴거하지 않아 선발 절차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정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7월 기존 노조사무실과 정책 선전장 등으로 이용되던 복지관을 건립 취지에 맞춰 노동자 지원시설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달 말 양대 노총에 대해 공간 인도를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소한다.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관을 점유 중인 산하단체들은 이전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시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사무실을 찾아 이주할 생각”이라며 “내년 1월을 목표로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