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에…이영 장관 "이제야 안도의 한숨"

페이스북에 "벙어리 냉가슴 앓았다"고 적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큰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와 3고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느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며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적었다. 이어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오늘 당정회의에서 도출될 수 있어 저랑 직원들은 오늘에서야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와 산하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 미확보로 인해 선지급 후 자격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공고문에 명문화됐다“며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에 이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전액면제, 부분면제, 전액환수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간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수개월째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그은 “지난(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하라고 해서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며 “면제까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 권한과 중기부 권한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