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의 대규모 감액은 기정사실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세수 재추계 결과 보통·특별교부세 감소 추정’ 연구서에서 “올해년도에 발생하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더해 내년도 예산에서도 추가로 발생하는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와 지자체 지방 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확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국세가 줄었다고 교부세를 덜 줄 법적 근거는 없다”며 “추경이 세워지지 않은 데에 따라 현재는 본예산대로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지난해에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정부에 얼마의 교부세를 주기로 한 건데, 올해 세수가 걷히지 않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뿐 아니라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추경 없이 교부세를 감액하는 건 국회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교부세 감액을 강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예정된 교부세는 지급해야 한다”며 “2025년까지 차액 정산으로 결손되는 교부세를 줄여가되, 올해 교부세를 줄일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