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고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끝난 노동자가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빼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담이 줄어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저고위는 보고 있다.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면 최장 2년까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올해 2분기 역대 최저치(0.7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수입 감소 탓에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고용보험 기금이 투입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 할 경우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 반발도 설득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