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대디 눈치 안 보게…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고위 "고용부 등과 협의 개시"
불이익 우려 등 부담 경감 기대

정부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고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출산휴가가 끝난 노동자가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빼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담이 줄어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저고위는 보고 있다. 1년 이내 육아휴직을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면 최장 2년까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올해 2분기 역대 최저치(0.7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수입 감소 탓에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고용보험 기금이 투입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 할 경우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 반발도 설득해야 하는 등 과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