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기존의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병채씨 또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곽 전 의원의 기존 뇌물 사건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지시해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화천대유 최대 지분권자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씨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곽 전 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