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정지 이장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44)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52)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선흘2리 이장 B(53)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 대표이사와 A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예정지 이장인 B씨에게 총 1천8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업 찬반 갈등 속 B씨가 주민에게 고발당하자 변호사 선임료를 2차례에 걸쳐 총 950만원 내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서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 대납에 대해서는 B씨가 사업 찬반 갈등 속에서 소송에 연루되자 도의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 대납 역시 부정 청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1심에 이은 항소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대표직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또다시 마을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를 당장 멈추고, 서 대표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업 승인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