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생, 자녀 등을 직원이나 거래처로 허위 등록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한 회계법인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정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하나로 등록요건 유지를 위한 감리 대상이다.
A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했다. 법인에는 정해진 급여지급 기준이 없었고 출근 및 업무수행을 확인하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과 동생이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회계법인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하청을 줬지만 용역업체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용역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