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0.6대로 곤두박질쳤다. 인구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위기 여파가 가장 뼈아프게 와닿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다. 인공지능(AI) 발달과 신기술 도입 및 산업 구조 변화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제때 바뀌지 않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법·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은 시대에 알맞게 변화를 꾀해야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각종 법과 제도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3 고용허가제 콘퍼런스’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해외인력 도입 제도의 근간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부처에서 늦게나마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봄 직하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특정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년 전 설계됐다.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 제도는 가파른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전 및 빠른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 및 혁신이 필요하다. 해외 단순 인력 도입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변화한 노동시장의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가 없다. 이에 인구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변화한 노동시장의 사회적 욕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재개발 수준의 개혁 즉,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노동시장, 해외인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취업허가제’의 시행을 제언한다. ‘취업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취업 허가를 발부받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제도이고, 고용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이동이 넓게 인정된다.
해외인력 도입 시 외국에서 기술과 한국어 능력 등이 검증된,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손님 노동자가 아닌,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살 사람을 유입해야 한다.
취업허가제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진입 조절로 인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다소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과 융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급여, 안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을 방지할 수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적 불평등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위기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빠른 시기에 ‘취업허가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