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흉기 난동' 육군 상병, 3일 군검찰로 송치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차량 탈취를 시도했던 육군 A상병이 3일 군검찰로 송치된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오늘 군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서 갑자기 뛰어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역 군인 A 상병이 군사 경찰로 인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A 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 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군사법원은 A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3대 범죄(군내 성폭력 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검찰은 A 상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