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하는 경찰관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 중이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사무처장 구속은 한국노총과 정부 간 갈등이 커진 계기가 됐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도 맡고 있어 구속 후 고용부로부터 직권 해촉됐고, 근로자 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고 중단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