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사업자 명의 빌려주기가 위험한 이유 [알아야 보이는 법(法)]

살면서 신용 불량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 등의 부탁으로나 아는 사람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해 거래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장이 직원에게 사업자 개설을 권해 사장을 믿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즉 명의 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 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 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득금액의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명의 대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못 내면 명의 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명의 대여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이유로 자신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사실관계를 따져 실제로 명의 대여자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대여자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자기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명의 대여자는 누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왜 명의 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은 누가 했는지, 사업용 계좌 개설은 누가 했는지, 실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주로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자로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실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는지(사업소득 공유, 수익분배 여부), 세금 신고·납부는 누가 했는지 등 명의 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주장·증명해야 비로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증명해 명의 대여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더라도 명 의대여자는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죄는 목적범으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 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와 그 타인의 관계, 타인의 재산상태 등 조세의 부담능력, 명의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사장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