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육비 미지급' 사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전국 검찰청에 사건 처리 기준 시행
고의·악의적 미이행은 양형 가중 요소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엔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돼 불리해진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 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대검은 다만 양육비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건에 대해선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대검은 “검찰은 올해 1∼9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을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2014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 양육비 미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돼 시행됐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