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해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에 나섰고,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의 일부 직원들은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업무상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CB를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