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어떤 기저질환·질병도 갖고 있지 않아”

‘심장 이상설’ 제기 장성철에 1억원 손배소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청구액은 1억원이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이튿날인 17일 장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 안 의원이 아픈 부분이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2일 오후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나를 협박하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음 날인 6월2일 지역구를 돌며 당선 감사 인사를 하던 중 현기증 증세를 보여 인사를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지역구는 물론 수도권 전역 지원 유세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지 국정감사 도중 이탈리아 로마에서 "새벽에 일어나 6.43㎞를 달렸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달 29일엔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 42.195㎞를 완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