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기차 간 전력 사고팔기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47건 승인
가축분뇨로 친환경 숯 생산도
탄소 흡수효과 있어 특례 허용

가축분뇨를 고온으로 분해해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 개인 전기차 간 전력거래 서비스 등 47건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6일 서면으로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 과제 47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혁신과제 중 자원순환 분야에선 섭씨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친환경 숯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차콜의 합성어)를 만드는 시설(바이오씨앤씨·경동개발) 실증사업이 포함됐다.

V2V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대한상공회의소

바이오차는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료로 활용 가능하고,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 바이오차가 탄소 제거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다. 정부도 2021년 바이오차를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열분해 시설 관련 내용이 없어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논의를 거쳐 열분해 시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다른 전기차에 판매하는 새로운 전력거래 모델 ‘V2V(차량 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티비유-기아 컨소시엄)도 이번 실증사업에 포함됐다. 전기산업법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 지역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거래 등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전기차 전력을 전력시장이 아닌 별도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기준도 없었다. 반면 영국, 호주 등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P2P 전력거래 방식이 이미 등장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 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티비유-기아컨소시엄은 서울·경기·제주·경북 포항시에서 전기차 20여대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라믹 기반 장치를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SK에코플랜트), 고농도 액체상태 암모니아를 전기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에이이에스텍)등도 실증 특례사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