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가짜의사가 성형수술… 대표·환자 등 300여명 무더기 적발

의사 면허도 없이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에게 실손 보험으로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꾸민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 브로커(중개인),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50대 여성 대표 A씨와 가짜의사 50대 여성 B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305명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무장병원에서 가짜의사가 불법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B씨와 함께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시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브로커를 통해 미용 및 성형 환자를 모집해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수십억대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불법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의 유혹이나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도수 및 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료기록까지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작성한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자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총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까지 청구해 가로챘다.

 

가짜의사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