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군수 사죄했지만 ‘부글부글’

경남 거창군 공무원들의 여경 성추행·성희롱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죄했지만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경남 거창군 제공

7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았던 지역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군이 마련한 회식자리가 열렸다.

 

그런데 군 소속 A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경 B씨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거창군 공무원의 추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국장은 B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여경은 이들을 성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은 성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경남 거창군 제공

구인모 거창군수는 휴무일임에도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지난 4일 관리자급 간부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강연을 했다.

 

또 지난 6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군민들께 송구스럽다. 거창군정과 800여명 공직자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 전 외부강사를 초청해 군청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성폭력‧직장 내 갑질 등 예방교육을 이미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방교육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했다.

 

구 군수는 “향후 수사결과와 재판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