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하듯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3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결탁했다면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당시 시장인 이 대표를 겨냥해 '윗선'임을 부각하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시·개입해 사업을 좌지우지했다는 책임론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아울러 "2013년 10월경 LH와 부지협상에 참여한 성남시 고위·실무 공무원은 (사업이 공고된 11월 이후) 의회에 출석해 사업 진행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이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지시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에 대해 "위례신도시 사업 자체를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성공해야 했다"며 "남욱을 내정한 동기는 그가 약속한 2014년 선거 지원으로, 선거자금, 언론보도, 가짜뉴스 댓글 작업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까지 올라오는 연관성을 끊어내고 지시·묵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유동규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등과 결탁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검찰의 증거는 새로운 것이 없고, 반면 이 대표가 유동규·남욱과 결탁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점을 억지로 한 줄 얹은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