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인 성추행·후임 가혹행위 일삼은 해병대 1사단 간부·병사 모두 ‘유죄’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 2명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월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여성 부사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지원 형사1부도 최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위력행사 가혹행위)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2022년 11월에 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후임병이 휴가를 가기 위해 정복을 입던 중에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려 추행했고 같은 달에 샤워실에서 후임병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다가가 성기를 갖다 대며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군대란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