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수급관리를 고도화한다. 서민들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에는 경영 안정을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채소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작물 가격이 내려가면 농가에 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 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이 오르면 가입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노지 채소 등 원예농산물은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재배면적 및 작황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높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16년부터 배추·무·양파·마늘 등 주요 노지 채소류를 대상으로 시행된 채소가격안정제는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수급불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자 주도의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도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비율이 낮아 생산자 주도의 적정 재배면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에 가입된 물량이 시장격리되면서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무임승차 문제도 유발되고 있다.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농산자조금제도’도 개선된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생산·유통단계가 뒤섞여 있는 회원의 범위도 품목의 특성에 맞춰 정비한다.
국내 과잉 농산물 등을 수매하고, 단경기·가격상승시 방출해 성출하기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 수매 비축을 확대한다. 또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설채소 및 과수는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향후 2년간 고도화 방안 추진 후 성과평가를 거쳐 다른 품목과 작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