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했던 김희준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지드래곤 특유의 제스처를 두고 마약 투약의 이상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7일 YTN 채널 'YTN 뉴스라이더'에서는 지난 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앵커는 "간이시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간이시약 검사는 마약 수사를 할 때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에, 상습 투약자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 나올 수 있고 보통 일반 투약자 같은 경우에는 5일 내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 수사시 통상 간이시약 검사 후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 특히 모발의 경우 길이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까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앵커는 "권지용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조사 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 의심하는 이상 행동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저런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마약 종류도 크게 나누면 업 계열(필로폰)과 다운 계열(대마)이 있는데, 다운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업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며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드래곤은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