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