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11-08 14:10:17
기사수정 2023-11-08 14:11:03
2심 첫 재판에 옥중 출산 자녀 안고 출석…검찰 "살해 고의 넉넉히 인정"
열두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2심에서 "남아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모 A(43)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방청석을 등지고 앉아 올여름 구치소 수감 중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A씨는 원심 판결을 존중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서도 "검사의 항소에 따른 가혹한 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 측도 항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본 데 대해 "사망 당시 아동의 건강 상태, 상해 정도, 학대의 빈도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해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법의학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작년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살해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C군의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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