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발단,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퓨리에버코인의 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시세조종으로 1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최근 퓨리에버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업자 A씨를 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약 5500명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퓨리에버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와 피해자 B씨 등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발행사 대표 이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