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할 당시 다른 3명의 대법관과 함께 유죄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박상옥 전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은 우리 역사와 헌법을 도외시하는 해석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를 망각하고 헌법을 오도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 대통령 비서실의 소속이거나 문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위해 특별검사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죄 증거로 제공한 것은 특별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권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문건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특검 조서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두 사람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전원합의체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조 후보자를 비롯한 3명 대법관은 "범행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한 판결도 유명하다.
조 후보자는 법원 내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꼽힌다.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갈 수 있는 서울형사지법에 초임으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법원장도 대구지방법원장을 한 차례 지낸 것이 전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현재 법원이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법리적 탁월함에 더해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현실에 맞는 사법개혁에 대한 복안이 두루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그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2027년 6월이면 정년이 도래해 퇴임해야 한다.
짧은 임기로 인해 산적한 사법행정상의 난제에 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검증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에 종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 정치적 지형에 따라 후임 대법원장 지명 권한이 논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같은 경북고 출신이기도 하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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