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600만 이상인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숙원인 지하철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관련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달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식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식용개농장 폐업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들 사이에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 요구나 우리 생활문화 수준 등을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 종식) 문제는 일거에 억압적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번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