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7년 만에 ‘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 요건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해당돼 빠져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따른 관찰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2회 연속 3가지 요건 중 1가지에만 해당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약 20조원)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까지 3개 요건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심층 분석 대상국은 없었고,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 2가지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해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