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원구치소 수감’ 이화영에 체포영장 집행…소환 불응에 방문조사 [사건수첩]

‘뇌물 혐의’ 수감 중인 李에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 조사
부동산업자 제공 주택 대선캠프 사용 의혹…李 진술 거부

부동산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데, 이런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쯤까지 부동산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이후”라며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해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들어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