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있어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의 점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반박 자료를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 단계에서 본건 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건설·SOC(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총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김씨는 피감기관 등이 포함된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김씨는 지난달 27일을 포함해 두 차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2번,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1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