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금액 증가와 함께 금융 당국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MM과 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4884억원, 코스닥에서 6조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013억원, 코스닥은 6997억원으로 각각 잔고가 증가했다. 이는 LP의 상장지수펀드(ETF) 헤지(위험 회피)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매도 거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975억원 규모로 이뤄졌는데 이 중 99%(1965억원)가 LP의 ETF 헤지 거래였다.
국내 증권사가 맡고 있는 LP와 MM은 모두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LP는 거래소와, MM은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로 차입 공매도를 사용한다. 공매도 금지 당일에는 이차전지 ETF 등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공매도가 이뤄졌고 이는 잔고가 늘어난 요인이 됐다.
업계는 LP와 MM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MM 및 LP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고,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