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천원 주면 대신 감옥살이"…생활고에 대역 맡는 방글라 빈민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돈으로 3만 6000원을 받고 다른 사람 대신 징역을 산 사례들이 적발됐다.

 

치타공 출신 차(茶) 상인 모지부르 라흐만은 수표 사기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나시르 아흐메드 대신 복역했다.

 

대가는 한국 돈 3만 6000원이었다.

 

실제 수감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차토그람 교도소 당국에 적발됐다. 모지부르는 사기 및 위증죄로 고발됐다.

 

모니라 베굼이라는 방글라데시 여성도 모지부르와 비슷한 사례다.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시(市)에 사는 세누와라 베굼이라는 여성이 과거 마약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출두, 재판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차토그람(옛 치타공)시 당국은 지난달 교도소에서 세누와라의 지문을 채취해 주민등록 관리청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기록과 맞는지 대조했고, 그 결과 세누와라는 모니라 베굼이라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라가 돈을 받고 세누와라처럼 행세하고 형(刑)을 대신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차토그람 교도소 당국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13건 적발됐다고 방글라데시 일간 더데일리스타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대역자(代役者) 13명 가운데 2명은 아직 수감된 상태고 나머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교도소와 법원 소식통들은 현지 매체에 "한 무리의 부정직한 변호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는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대역자는 빈민들"이라며 "적게는 3000타카(3만 6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타카(약 18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