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상에 경유 무단 유출 선박 적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t급 어선 A호의 선장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해상에 경유 약 10ℓ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박 연료 급유 과정에서 해상에 기름을 흘렸지만,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갑판 위 흔적을 닦아내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해경은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수면에 기름막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항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호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해양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