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t급 어선 A호의 선장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해상에 경유 약 10ℓ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박 연료 급유 과정에서 해상에 기름을 흘렸지만,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갑판 위 흔적을 닦아내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수면에 기름막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항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호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해양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