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30번, 50번씩 헌혈한 유공자들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는 독일제 만년필을 ‘짝퉁’으로 납품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상표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A 업체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선고했다.
A 업체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기념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0년 3월 적십자사의 만년필 납품 계약 공개입찰에 참여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1년간 독일 유명 브랜드 만년필 2만5000 세트를 구매하는 4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이후 중국산 만년필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산 만년필은 해당 브랜드의 정품 만년필보다 약 7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적십자사에 진품인 만년필을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국에서 독일로부터 만년필을 수입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A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십자사에 1년간 2만6000여개의 만년필을 납품, 약 4억2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의 만년필은 독일에 있는 본사에서 디자인과 제품 개발, 최종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과정이 이뤄지며 중국에는 제조공장을 두지 않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생산도 하지 않았다.
B씨의 범행은 2021년 5월 “만년필이 고장 났는데 업체에서 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적십자사는 홈페이지에 사과 안내문을 띄우고 헌혈 유공자들에게 대체 부상으로 수건을 지급하는 한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만년필이 가품임을 알고도 적십자사와 계약을 체결해 납품했다”며 “위조 만년필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규모와 피해액이 크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점”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