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6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저항하는 미성년자 딸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고, 피임약까지 먹게 했다. 피해자의 친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되레 딸에게 계부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비위 좀 맞출 것을 종용했다. 피해자는 계부가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 사망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6개월간 의붓딸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생이었던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했다. 2016년부터 B양의 친모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그는 2019년부터는 B양과 함께 살게 됐다. 그의 범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는가 하면,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또한 ‘가족과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위협도 마다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였던 B양에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일삼았다.
심지어 B양의 친모 C씨가 있는 술지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하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특히 B양이 친모인 C씨에 도움을 청하자, C씨는 오히려 그런 B양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비위를 맞춰줄 것으로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 피임약을 먹여가면서까지 성폭행했고, B양은 투신과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성폭행은 멈췄지만, 알코올중독에 시달리며 치료까지 방아온 B양은 계부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주취 상태로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실족사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