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방문간호 역할을 재설정하려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야 방문간호 현장에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사 자격과 역할을 규정할 수 있어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은 의사 업무를 1줄, 간호사 업무는 4줄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제33조)는 조항도 방문간호사가 욕창 소독도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의료계 각 직역 업무 분장이 모호한 탓에 방문간호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사·간호사 역할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해 현장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방문간호사들은 모두 “예전부터 (간호사들이) 해왔던 것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간호학)는 “일반인도 하던 걸 지금까지 불허했다는 게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낡은 의료법을 뜯어고치기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에 참가하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률 전문가 9명은 의료법 체계 한계를 분석해 개편 방향을 담은 권고문을 낼 예정이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 사례를 시작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밖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의료행위와 직역별 업무 범위 규정 체계 개선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