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 징역 5년

1심보다 형량 2년 늘어나
성 충동 약물치료는 기각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구속된 상태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혐의를 합쳐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