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25억 안 낸 40대 등 신규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

행안부와 17개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발표
체납 지방세·부과금 합해 4507억 달해
신규 체납 ‘1위’ 법인 39억 서우로이엘
기존 포함, 재산세 648억 안 낸 법인도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시 ‘출금’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 재산 추적

#1. 서울시민 안혁종(41)씨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12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서울시가 15일 공개한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전국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 기준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2. 법인 중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서우로이엘㈜가 지방소득세 약 39억원을 내지 않아 신규 체납자 순위 맨 윗칸에 위치했다. 기존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서울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재산세 648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는 지난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총 9728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납부기한 등 주요 정보를 각자의 누리집에 공개했다. 행안부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이며 체납액은 3821억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개인·법인 체납자 933명이 68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겐 공개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할 시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2∼3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통보를 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지방세 약 388억원을, 706명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8억여원을 명단 공개일 이전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납부 안 된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자는 4조4263억원, 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과 체납자는 2969억원, 3440명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 공개자의 절반 가량인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기존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의 김준엽(40)씨였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신규와 기존 체납 법인 순위엔 사기 행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이면 감치 등 제재를 가한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조사에 나선다. 명단 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도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의 57.2%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국토를 새로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작업)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에 사는 박준성(49)씨와 경기 소재 학교법인 시온학원이 각각 과징금 22억원과 이행강제금 33억원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위에 올랐다. 기존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원을 내지 않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순위 최상단에 자리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