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학폭’ 조항 있지만...法 “서예지 책임 0원, 소속사는 2억2500만원”

배우 서예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 전 연인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한건생 측이 서예지와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의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발탁됐고, 광고는 다음달인 8월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그가 전애인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가해, 학력 위조 등 논란에 휘말리며 문제가 됐다. 

 

의혹이 가중되자 유한건생 측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광고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존재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자세히 쓰여있었다. 

 

유한건생 측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75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기재돼있는 점을 들어 계약 전 학교폭력도 적용이 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한건생이 서예지 측에 보낸 공문에 의해 광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모델료 4억5000만원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서예지가 전 남자친구 배우 김정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이어 학교 폭력 가해, 스태프 갑질, 학력 위조 등 여러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이후 지난해 2월 tvN 드라마 ‘이브’로 복귀를 앞두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