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수입해 요양급여 100억원 부당 수급한 업체 [사사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16일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총 85명을 검거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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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속이고 이를 반으로 자른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했다.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치료용으로 쓰이는데 국내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수입된다. 완전한 아킬레스건은 수입가가 82만원, 반쪽 제품은 52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반쪽 아킬레스건은 전국 병원 400여곳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는 대형·중형병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환자 6500여명의 수술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가 반쪽짜리를 완전품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100억원 상당이다. 병원 수술에 완전한 아킬레스건이 사용되면 납품업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들은 반쪽짜리를 제공하고도 정상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가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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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반쪽 아킬레스건이라고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는 미승인 제품임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승인 제품 유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관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전달해 추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와 연관된 의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