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17일부터 시행…벤처기업 71% “활용 계획 있다”

벤처기업 47.6% “향후 3년 이내 도입 예정“

벤처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17일 시행된다. 벤처기업 10곳 중 7곳 꼴로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291사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 시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도입 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52.4%),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으로 나타났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 9곳이 있었다. 

 

사진=뉴시스

17일부터 시행되는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도입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발행되면 1개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만 발행 가능하다. 창업 이후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한다.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허위 발행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기업들은 ’발행요건 충족‘ (31.1%), ’총주주 동의‘(29.4%),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을 꼽았다. 

 

협회는 내달 6일 서울 구로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기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다. 제도 홍보와 함께 도입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